
은 오늘(19일)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유 모 전 국방부 기획관리관과 이 모 국방부 조직총괄담당관의 공전자기록 위작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2년,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습니다.특검팀은 이들이 상급자와 대통령실 등 오로지 위만 바라보았을 뿐,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을 속이는 답변을 함에 있어서는 아무런 주저함도 없이 의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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